소득자료 제출 유형 방법 가산세 간이지급명세서

소득자료제출

최근 7월에 되자, 상반기 간이지급명세 제출 안내문을 받으신 개인사업자 및 신규 사업자는 간이지급명세서가 무엇인지 궁금하실껍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국세청 문자에 놀라지 말고 소득자료에 관한 개념을 알고 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단순히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하나의 형태이며 서식 이름입니다.

소득자료제출

소득자료 제출

2021년 7월에 시작된 “실시간 소득파악(RTI)”제도는 기존에 연간, 반기, 분기로 수집하던 소득 자료를 매월 수집하여 국가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소득 정보를 필요한 시기에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소득자료 제출 의의

소득자료 제출은 전 국민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정책에 발 맞추어 소득과 고용을 효과적으로 연계함으로서 고용 안정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기반에 합니다. 또한 세금을 과세하는 것만이 아니라 복지행정에 지원하는 것도 국세행정의 한 영역이라는 것을 표현하며, 국세청이 소득에 대한 데이터 허브로 소득정보를 제공하고, 재난지원금 및 맞춤형 복지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줍니다.(복지이음 서비스)

근로장여금, 각종 복지급여 등 복지 행정 지원에 필요한 소득 정보를 파악하여 알맞은 시기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를 매월이나 반기에 수집하고 있으며, 이것은 소득자가 복지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소득자료 제출 의무자

소득자에게 임금, 용역대가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입니다. 다만, [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하고 중개하는 사업에게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1인 기업으로 혼자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아르바이트나 인건비 같은 임금이나 용역대가를 지불한 사실이 없다면 별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득자료 유형

근로자나 사업소득자에게, 혹은 일용 근로자에게 인건비등을 지급한 사업자는 소득을 지급한 내역을 토대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유형별로 4가지로 나뉩니다. 각 종류와 제출 주기 및 기한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제출 주기는 반기이기 때문에, 지급월이 상반기(1월~6월)에 지급분에 관한 내역은 7월 31일까지 제출하고, 하반기(7월~12월)에 지급분에 관한 내역은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제출합니다.

2.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방과후강사 등 인적 용역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는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 금액을 제출합니다.

3.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대리운전, 퀵서비스, 캐디, 가사도우미, 목욕관리사 등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하고 중개한 경우는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그 소득 금액을 제출합니다.

4.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는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 금액을 제출합니다.

소득자료 제출방법

1. 전자제출(홈택스, 손택스)
홈택스 접속 – 로그인( 공동,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등)
①신청/제출 – 복지이음 안내 – 소득자료 선택합니다.
②홈택스 내비게이션 안내문 선택 –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선택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바로가기

2.서면제출(우편,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책/제도-세무서식에서 간이지급명세서 서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바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국세청 바로가기

 

소득자료 미제출 가산세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해서 제출하는 경우는 가산세 또는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으니, 제출기한을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가산세 과태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0.25% 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미제출 건별20만원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1개월이내)
간이(근로)3개월이내
0.125% 과소제출 건별10만원

 

소득자료 제출의 “실시간 소득파악(RTI)”이라는 단어에서 풍기는 이미지는 마치 실시간으로 모든 소득을 찾아내서 과세하겠다는 과세의 강한 의지가 보여서 납세자에겐 상당히 거부감이 들기에 충분합니다.

소득자료 제출에 대한 소득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때, 정당하고 공정한 복지의 맞춤이 현장에서 만날 수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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