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5일은 부가가치세 신고일입니다. 아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이포스팅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이해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에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포스팅을 통해 부가세신고 잘 하실 수 있도록 활용해보세요.
부가가치세는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소비자 세금으로, 생산과 판매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됩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VAT)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매입세액
부가가치세(VAT)는 상품과 서비스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VAT)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방식이며, 사업자는 거래하는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VAT)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하느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VAT)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품 등을 구입하면서 받는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부가가치세(VAT)에 유리합니다.
(단,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사업자는 4천8백만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지 않습니다.
1.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VAT)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신고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과세기간은 다시 3개월로 나누어서 중간에 예정신고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를, 개인사업자는 2회를 신고합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 1기 1.1~6.30 | 예정신고 | 1.1 ~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6.30 | 7.1~7.25 | 법인사업자 | |
1.1~6.30 | 7.1~7.25 | 개인 일반사업자 | ||
제 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12.31 | 다음해1.1~1.25 | 법인사업자 | |
7.1~12.31 | 다음해1.1~1.25 |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미만이 되는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4월과 10월에 납부합니다.
이때 예정신고의무는 없고 예정고지되어 납부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이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2.간이과세자
간이 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다만 7월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 사업자와 예정부과기간에(1.1.~6.3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1~12.31 | 다음해 1.1~1.25 |
납세자가 관한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결제내역, 예정고지금액 조회등 다양한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직접 신고하는 경우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중앙상단에 있는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유형선택에서 개인 또는 사업자, 세무대리인 선택합니다.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합니다.
-.본인인증수단 선택(공동인증서, 휴대전호,신용카드 중 선택합니다.
(Tip:오프라인으로 세무서를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전자신고는 홈택스 신고/납부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여 사업자 유형(일반, 간이)에 따라 해당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전자 신고서를 전송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 사항이 있을때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최종 전송한 내용이 반영됩니다.
매출과 매입 등 신고할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세금신고 ⇒부가가치세에 들어가서 기본정보 입력후 하단의 무실적 신고버튼을 클릭하거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앱이나 1544-9944로 전화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하실수있습니다.
3.전자신고 이용시간
7월 25일(신고마감일) 06:00~24:00
신고 마감일에 입박하여서는 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전 마감일 전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합니다.
신고자 작성요령은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누리집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전자납부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에서 선택해서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납부
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의 납부세액을 1개의 카드로 전액 납부만 가능하며 카드 종류에 따라 세금납부가 제한된 카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 납부시 납부대행수수료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0.5%가 발생됩니다.
3. 신용카드 납부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에 접소하여 납부정보를 조회한 후 카드 결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 국세⇒ 조회납부⇒ 자진납부⇒ 결제수단 중 신용카드 선택합니다.
4.모바일 납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접속,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하기에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미리 등록한 페이코, 앱카드 등을 이용하여 카드번호, 유효기간 입력없이 간편하게 국세납부 가능합니다.
이용시간 07:23:30
5.국세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공동인증서로 은헁사이트 접속합니다.(인터넷, 모바일 뱅킹등) ⇒이체⇒입금은행에 국세 또는 은행 선택합니다. 입금 계좌 정보에 고지서.납부서의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 입력후 이체합니다.
6.금융기관 인터넷뱅킹 국세납부
공동인증서로 은행사이트 접속합니다. (인터넷, 모바일 뱅킹등)⇒공과금/국세⇒국세납부⇒조회납부/입력납부를 통해 본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납부가능합니다.
7.금융기관 및 우체국 직접납부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신고내역 조회(접수증 납부서)탭에서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서면신고의 경우 홈택스-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에서 납부내역을 입력한 후 납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VAT)신고를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신고 : 부당 무신고납부세액 x 40%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x 40% +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x 10%
3. 납부불성실, 환급 불성실 :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x 경과일수x 이자율 (1일 22/100,000)
더 자세한 가산세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부가가치세(VAT)를 이해하고 신고하는 방법과 납부하는 방법, 그리고 가산세를 유의해야 하는 것도 잘 익혀으리라 믿습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부가가치세(VAT) 신고와 납부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업의 이윤 추구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정직한 세금신고와 납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직한 경제를 가르칠 수 있는 근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번창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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