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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바로가기! 늦게 신청해도 90%나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더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근로자에게 참으로 좋은 제도 입니다.

22년 소득분에 대한 정기 신청이 23년 5월말로 끝났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이나, 사회초년생들은 근로장려금에대한 정보가 미숙해서 신청을 하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기간이 지났다고해도 90%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꼼꼼히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복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즉,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더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지만 실질적인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가 대상이 되며,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3가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유형을 나누고 최대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이 최대 3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하셔서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이 가구유형 요건과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가구유형 요건

2022년 12월31일 현재로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됩니다.

가구명칭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소득)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총소득 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의해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근로(총급여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 총소득기준금액

 

3.재산 요건

2022년도 6월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 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주택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 실제 전세금만 평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본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의 기준시간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4.신청 제외자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 총소득, 재산요건이 충족되어도 다음의 경우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정기분으로 나뉩니다.

신청 구분 2023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2년 하반기 소득분 2023.3.1.~ 3.15. 23년 6월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2년 정기분 2023.5.1.~ 5.31. 23년 8월말 지급 정기분 지급액
22년 기한 후 신청 2023.6.1. ~11.30. 23년10월말~ 24년 1월말 지급 정기분의 90%지급액 (10%감액지급)
23년 상반기 소득분 2023.9.1.~ 9.15 23년 12월중 산정액의 35%

각 소득분의 신청기간이 다르니 유의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때 기한후 신청이 되면 10%가 감액이 됩니다.

그러나 90%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모바일 안내문

국세청에서 온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안내문 열람하기⇒ 신청하기⇒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주민등록번호 입력⇒ 신청완료

2.서면 안내문

국세청에서 온 서면 안내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주민등록번호 입력⇒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접속⇒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입력⇒ 신청완료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설치⇒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입력⇒ 신청완료

-ARS(자동응답) 1544-9944 전화

3.직접 신청하기

이미 신청하는 기간이 지났어도 신청하시면 국세청에서 확인 후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홈택스(PC)

홈택스 접속⇒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전기/반기)신청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설치⇒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이라는 복지혜택을 이해하고, 자격 조건이 해당이 되는 근로자들이 편하게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에 맞춰서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겐 아주 쉽게 이해 될 수 있지만, 국세청에서 나오는 문자메세지에 다소 놀람이 먼저 이신 분들께는 신청기간이 놓쳐서 낭패라는 생각보다 놓친 90%를 잘 찾아서 받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늦게 신청해도 좋아요. 90%나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는 글♣

세금 친해지기1. 3.3 원천징수

세금 친해지기2.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세금 친해지기3. 소득자료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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